고용·노동
회사정규시간 궁금합니다 이래도되나요?
회사 정규시간은 8시30분~5시30분 입니다
그런데 8시까지 잔업을 종용하는데(안하면 눈치주는 스탈)별도의 수당은 없어요(관리직)
혹시 잔업수당까지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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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도 받아야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잔업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현재 판례 등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음에도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