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공소장 복사본은 없어서 필요하다면 지방법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무엇이 있나요?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 이체 내역만 기재하면 피해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 특정을 위해서는 공소장 열람 등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배상명령신청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 사본은 재판부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공소장 필요 여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사본을 확보해 자신의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배상명령신청서가 기본이며,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기본 증거로 제출은 가능하나, 입증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 합의 과정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공소장 사본을 열람해 피해 사실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배상명령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안내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