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22.12.11

퇴직금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 드려요

마사지업 쪽 에서 일 을 하고 있고,

21.4.5-22.12.11일 날짜로 퇴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구두상 퇴직금 지급 언급.

3인 이상 직원 상시모집 하고 있으면

근무 시간은 오후14시출근-오전3시퇴근(변동있음)

주1회 휴무(평일) 주말포함 6일근무.

급여제도는

건당페이 이기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1인70분=15만원-6(업주)=9만원*일평균5인=45만원

이런 시스템 입니다.

일반직 보다는 고페이 라고는 하지만.

최근 여러 일 들로 인해 그만두게 되ㅐ었습니다.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런식으로 2년가까이 일 을 해오다가 하루아침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어 언급하신대로 퇴직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팩트는.

서류상 어떠한것도 내밀수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