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 쪽 에서 일 을 하고 있고,
21.4.5-22.12.11일 날짜로 퇴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구두상 퇴직금 지급 언급.
3인 이상 직원 상시모집 하고 있으면
근무 시간은 오후14시출근-오전3시퇴근(변동있음)
주1회 휴무(평일) 주말포함 6일근무.
급여제도는
건당페이 이기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1인70분=15만원-6(업주)=9만원*일평균5인=45만원
이런 시스템 입니다.
일반직 보다는 고페이 라고는 하지만.
최근 여러 일 들로 인해 그만두게 되ㅐ었습니다.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런식으로 2년가까이 일 을 해오다가 하루아침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어 언급하신대로 퇴직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팩트는.
서류상 어떠한것도 내밀수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