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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2.12.11

퇴직금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 드려요

마사지업 쪽 에서 일 을 하고 있고,

21.4.5-22.12.11일 날짜로 퇴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구두상 퇴직금 지급 언급.

3인 이상 직원 상시모집 하고 있으면

근무 시간은 오후14시출근-오전3시퇴근(변동있음)

주1회 휴무(평일) 주말포함 6일근무.

급여제도는

건당페이 이기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1인70분=15만원-6(업주)=9만원*일평균5인=45만원

이런 시스템 입니다.

일반직 보다는 고페이 라고는 하지만.

최근 여러 일 들로 인해 그만두게 되ㅐ었습니다.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런식으로 2년가까이 일 을 해오다가 하루아침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어 언급하신대로 퇴직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팩트는.

서류상 어떠한것도 내밀수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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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문자메세지, 동료근무자 진술서,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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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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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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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손님에 대한 매출에서 질문자분과 업주가 일정 비율로 매출을 나눠먹는 구조에 해당하시고 시급으로 환산 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시급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속단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추후 업주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노무사에게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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