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2022년 12월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