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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4.02.16

압수수색후 현장정리는 해주나요?

우선 궁금한 점이 압수 수색시 수색현장이 드라마 보면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후 모습이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리고 만일 압수수색의 권한이 수색후 현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가도 되는 것까지 법에서 용인한 것이라면 사후 현장청소나 혹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집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놈도 잘못 때리면 도둑질 당하고도 처벌 받는 세상인데 사법권한의 무소불이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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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후 현장이 어지러워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겠으며, 만약 물건이 파손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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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다소 어지러진 부분은 별도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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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2022년 12월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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