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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천인조110
세심한천인조110

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동생이 자식 없이 사망했는데 채무가 이어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가족 어디까지 포기해야하는지와 이민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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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며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게 되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관계는 아니어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의 경우는

    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복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은바, 위 순서대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민을 갔다고 하여 상속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민을 갔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도 없으므로 그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

    새 어머니도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대상이므로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