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데 윗집이 보상해줘야하나요?
2022년부터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방금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랫집 베란다에서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우리는 물을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고.. 빗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새로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ㅜ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윗집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공용배관등에 따른 누수인지를 판단하여 해당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보험처리등을 하여 배상하지만 ,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설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한뒤 윗집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확인시 윗집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의 책임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질문처럼 인테리어나 별도 과실이 없더라도 구축특성상 윗집 개별배관등의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경우 배상책임이 따르고 수리비용 및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로 보통은 개별보험상품 중에서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된 상품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청구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보험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같이 판정이 나올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집의 문제로 인해 누수되는 경우에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수가 발생한 세대체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상 기간이 지났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데, 누수 원인이 방수 불량(보증기간 5년)이라면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이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윗집에서 세탁기, 화장실, 배관, 베란다 등의 사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 소유자가 수리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누수 원인이 빗물 유입이나 건물 자체의 노후화 때문이라면, 이는 개인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즉 공용부분 관리 책임이 있는 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혹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아랫집의 관리소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누수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윗집 하자로 밝혀지면 수리와 배상을 해야 하지만, 건물 구조적 하자나 공용부분 문제라면 윗집이 직접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보셔야 하겠지만 일단 누수는 대체로 윗집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관이 오래되서 깨졌을수도 있고 다른곳에서 빗물이 흘러왔을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질문자님)의 과실이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노후나 공동구(공용 부분)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시공사/공용부 유지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 하자인지, 전유부 문제인지 전문가한테 감정 의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하자 감정 또는 기술사 파견을 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보상 확답을 하지말고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의 문제로 아랫집 세대 내부 피해를 볼 시 윗집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용부의 문제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보험으로 책임을 지니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문제로 인하여 아랯층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윗층에서 수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 원안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먼저 진단부터 하고 책임이 있다면 수선비용을 협의하여 개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디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원인에 윗집에 있을 경우 윗집에서 책임을 지고 누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누수 원인지부터 찾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