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출입문(대문) 사용료 지급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시골에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집 안 마당이 넓습니다.
집 안에 텃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입하는 대문 옆에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집을 물려주시면서 그 밭은 작은 아버지에게 그 외 집안 마당과 집은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에 증여받았고 매년 세금도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출입문이 옆에 붙은 텃밭에 속해 있는걸로 측량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집에 드나들려면 출입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은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출입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왔고 결국 패소해서 10년동안 출입문 사용료를 월 40만원으로 소급해서 달라고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10년동안 살지도 않았고, 거의 이용도 안하는 시골집 출입문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월 40만원은 말도 안도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월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월 사용량, 집이나 주변 집 및 토지 가격 등을 따져서 계산되나요?
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상 감정을 통해 해당 출입문 부분의 임료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겠으며,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몇천원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 40만원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금액으로 보이고 결국 적정 금액은 해당 토지의 시세나 임차료를 고려해 정하게 때문에 법원 감정을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한편 해당 대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토지 사용을 어렵게 한 게 맞다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자체는 인정될 것이나 그 침범한 면적에 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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