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통상시급 * 20시간 * 1.5 이렇게 되있는데, 저 시간을 안채워두 저만큼은 줘야되나요? 아니면 저렇게 써놔도 야근 시간 한 만큼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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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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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의 고정적 지급이 명시된 경우 20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0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실제 이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시간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실제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모두 다 지급해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OT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서 실제 근무를 예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될 것이고.,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여 사실상 포괄임금제 일환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