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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물러서지않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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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통상시급 * 20시간 * 1.5 이렇게 되있는데, 저 시간을 안채워두 저만큼은 줘야되나요? 아니면 저렇게 써놔도 야근 시간 한 만큼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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