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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이유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퇴사의 이유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할 경우...회사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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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부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억하고 있거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판단하는 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회사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과로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기록부를 제공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시간,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업무용이메일이나 회사와의 근무지시에 대한 문자/카톡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