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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불 해야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의 내용처럼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2023년 1ㅣ월 1일 ~ 2024년 10월 30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 퇴지금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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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기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도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서 1일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0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못하고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