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불 해야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의 내용처럼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2023년 1ㅣ월 1일 ~ 2024년 10월 30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 퇴지금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기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도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서 1일 부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0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못하고 1일이 부족하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