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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사무직인데 회사에서 짐을 들라고 해 가지고 짐을 들다가 손이 다쳤습니다 손가락이 골절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만두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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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는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처리는 회사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만두면서 신청하셔도 되고,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막지 못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