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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토니시아 러덕
어스토니시아 러덕

저희 어머니가 전세주고서 1억을 저한테 줄거입니다.

전세주고서 전세금을 어머니 아파트 융자 상환후 1억을 저한테 줄거인데요.

빌라를 대출껴서 구입을 할거 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2명 넷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시에 부동산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할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아직일은 하시는데 제 명의로 빌라를 사고서 어머니와 같이 살거라 증여세가 발생 하지는 않겠죠.

부모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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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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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진짜 ‘생활비’ 또는 ‘부동산 구입 공동생활을 위한 필요경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산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해줄 때 증여세 판단 기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 직계존비속 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생활비”, 예: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 “부양 목적”의 부동산 구입 지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 경우

    단, 부동산 구입 자금을 일부라도 지원받을 경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증여로 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어머니가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집에 실제로 함께 살며 생활비 분담을 하고 있다면

    • 그리고 자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공동 생계유지를 위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 생활비 또는 동거를 위한 주거 제공이 목적이라면 “사실상 증여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는 경우
    • 어머니가 명확한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했는데,

    • 자녀는 그 돈으로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 및 사용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우

    • 자녀가 단독 등기 + 자녀가 실질 소유권자로 보이면, 국세청은 이를 자산의 무상 이전 →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후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입은 자산 이전으로 보기 쉬운 대표적 사례이므로, 증여세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공동명의, 차용증, 생활비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더라도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증여세 신고를 미리 자진 신고하거나,1억 중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공동명의 또는 차용증서 작성 등으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럴때는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주고서 전세금을 어머니 아파트 융자 상환후 1억을 저한테 줄거인데요.

    빌라를 대출껴서 구입을 할거 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2명 넷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시에 부동산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할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아직일은 하시는데 제 명의로 빌라를 사고서 어머니와 같이 살거라 증여세가 발생 하지는 않겠죠.

    부모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어머님과 차용증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드리는 금액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차용증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금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기에 직계존속간 비과세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처럼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한다고 해서 해당 사살이 달라지지 않고, 은행이체시 기재한 기록만으로 증여가 안된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부모를 봉양한상태에서 받은 생활비의 경우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긴 하나 해당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