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감독관의 대처가 시원찮습니다
안건은 2개 입니다
저에게 폭언 / 직원들 중에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쓰게 한 것.
그런데 폭언은 인정하시던데 업무일지는 문제될 게 있냐고, 제가 그런게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는 게 나중에 민사 청구할 때 효력이 크겠죠?
하나는 인정 안해준다면 종결돼도 다른 감독관에게 다시 인정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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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 결과가 바뀌려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배정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통해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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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