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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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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시간으로 지급하려고 하면 1.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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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시간으로 보상휴가 등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

    즉 원래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0원을 지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