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주5일

09:00 ~ 18:00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 했을 때 하루 일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2. 10,000원 x 8시간 + 10,000원 x 1.5 x 8시간 = 200,000원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일에 2시간 연장 근로를 했을 때 (~20:00)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 헷갈리게 해서 여쭤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40,000원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시 10,000원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10,000원 x 1.5 x 8시간(휴일근로수당

    = 200,00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번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1번이 맞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시간×2×10,000원=40,000원을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1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시급 10,030원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1.5, 8시간 초과 시 시급×2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030×8×1.5+10,030×2×2=160,480

    만약 위 휴일이 주휴일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030×8=80,240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1.5배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다면 시급 10000원 기준 12만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추가로 2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가산되어 총 4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만큼,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