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주5일
09:00 ~ 18:00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 했을 때 하루 일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10,000원 x 8시간 + 10,000원 x 1.5 x 8시간 = 200,000원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일에 2시간 연장 근로를 했을 때 (~20:00)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 헷갈리게 해서 여쭤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40,000원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시 10,000원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10,000원 x 1.5 x 8시간(휴일근로수당
= 200,00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번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1번이 맞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시간×2×10,000원=40,000원을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1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시급 10,030원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1.5, 8시간 초과 시 시급×2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030×8×1.5+10,030×2×2=160,480
만약 위 휴일이 주휴일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0,030×8=80,240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1.5배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다면 시급 10000원 기준 12만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추가로 2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가산되어 총 4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만큼,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