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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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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신고하면 무효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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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2.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처벌이나 환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