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해 도와주세여 ㅠㅠㅠ
원래 대표가있었고 사업자 이사람으로 돼있었음 월급도 대표가 줌 근데 또 사장님은 따로 있음 근데 최근에 대표가 사장님 아들에게 가게를 팔았음 그래서 대표랑사업자랑 사장 모두다 사장 아들로 바뀜 근데 난 이 사실을 몰랐음 나는 주40시간씩 일했고 3개월만 채우면 1년이 됨 난 전 사장님 (현 사장님의 부모)가 퇴직금 쥰다는 말만듣고 오래일을했음 근데 오늘 전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내가 일한 9달은 날라가고 전 대표며 현대표며 ㅇ나에게 퇴직금 줄 의무가없다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근무조건·업무내용이 동일하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기존 근무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 대표가 고용을 승계한 이상 퇴직금 지급 책임도 승계됩니다.
만약 새 대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 사장님이 "줄 의무 없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이 영위되는데 대표만 바뀌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전 사장님과의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는 당사자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양수한 사장님(사례에서 아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할 의사가 없으며 포괄적인 승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 당시 대표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다 일체성을 유지해서 양도되면 직원들의 고용도 그대로 승계되는겁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등도 승계되니 여전히 3개월만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