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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있는건가요?

보통 구인공고 보면 6:4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은 별도이고 거래 하나 성사시킬경우 대표 공인중개사와 비율로 나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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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부동산마다 계약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은 하지만 100% 성과로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 + 성과 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급을 받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비율을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긴 하는데,

    대략 20%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 측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속한 부동산의 지급계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동산에서는 기본금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대신 성과금(거래중개시)을 낮추는 곳도 있고, 반대로 기본급 없이 100%성과제로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이 없는 경우라면 중개시 중개수수료의 소공이 60% 정도 가져가는게 보통이고 기본급이 있는 경우 20~30%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대표도 소속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하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때문에 실적에 의한 소득을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출근, 사무보조 등 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에 약간의 기본급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집 업체하다 다른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업체에 근무조건과 급여여부를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급여의 계약조건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비율제로 기본급없이 5:5 또는 6:4 로 많이 합니다.

    기본급이 있다면 기본급+인센 제도가 되는데 인센은 보통 10~20% 정도입니다.

    그외에 일정 비용만 매월 지불하고(책상비) 계약시 중개보수는 전부 가져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인 광고비지원이나 식비등은 계약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여 대표 공인중개사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는 각자 능력에 따라 수행하게되며 거기에서 수입한 중개수수료는 6:4의 비율로 공동분배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되든안되든 월급으로만 계약할수도 있고 기본금에 건당 더 받는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 처음에 계약을 할때 잘생각 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6:4인 경우는 비율제로 직접 중개를 시킬 경우 비율제로 나누어 먹는 구조 입니다.

    광고비 및 식대 정도의 비용만 지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기본급 없이 벌어오는 금액을 비율대로 나누는곳이 대다수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4비율이란 뜻은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거래 건당 성사 시 수익을 6:4로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