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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인사이트있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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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퇴직일 궁금합니다?

근로제공은 240913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는데 사측에선 다음 주에 사직서를 작성하자거 합니다. 원래 계획은 추석 연휴가 있어 퇴직일을 연차 2개 소진하고 0921로 하려고 생각 중이였는데 다음 주에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측에서 0914로 퇴직일을 정해버리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저건 14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급하여 여러분들의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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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날짜를 정하는 중이니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을 9월21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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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14일을 제안하시더라도 2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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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면 9월 21일로 연차소진후 퇴사하시는 것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실히 거부하시고 9월 21일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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