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1305852
1305852
1일 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15:50~16:50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무시간 도중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