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고용보험 납부서 내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이있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시 해당 항목의 납부금액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프로젝트 계약종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회사 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느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더라도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처리되어야 하며, 자진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회사의 고용보험료가 증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종료보다는 자진퇴사의 경우가 법적리스크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수령을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이전에 회사 재직 시 낸 고용보험료로 발생하므로 관련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는것과 사업장에 불이익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질문자님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원감조정으로 요건미달이 되어 지원금을 못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