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진 퇴사후 일주일 뒤 사장님이 불러서 다시 한달 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다음 실업급여
예를들어 2023년 7월 3일 부터 2025년 1월 10일날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이 바쁜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1월 20일부터 한 달간 사람 구해질때 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일좀 해 달라고 하시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담당자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해당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같은 직장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한시적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5일 일한다는 전제 하에 이전 기간과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한 달 이상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적어주신대로 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