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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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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퇴직 정산했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일용직 근무자분들이 4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5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서 4만원정도 저희 회사에서 추가로 퇴사하신 근로자에게 입금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반대로 퇴사하신 근로자로부터 건보료 정산분을 입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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