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계약상 월~금 근무 입니다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날에 근무를 하면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랑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같은게 껴있으면 2배인가요? 아님 중복 안되서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 1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이 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규정 1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임에 따라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8시간 초과의 경우초과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주40시간을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후 이 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