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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계약상 월~금 근무 입니다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날에 근무를 하면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랑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같은게 껴있으면 2배인가요? 아님 중복 안되서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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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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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 1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이 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휴일규정 1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임에 따라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8시간 초과의 경우초과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주40시간을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후 이 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5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