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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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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자 퇴사시 연차 정산 여부의 건

25년 1월 2일 입사 25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일인 계약직 근로자는 1월 1일이 유급 휴일이어도 한달 만근으로 보지 않아 월차 1개 발생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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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이 아니기도 하고, 2월 2일까지 출근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1.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02.02.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인지, 1.1.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1월 31일 퇴사한 경우에는 월력상 1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유급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달 만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일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은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 연차는 근로관계가 1달 1일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월1일부터 입사하였다고 보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판례 변경으로 1달 만근 후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 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