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훈훈한나팔새226
훈훈한나팔새226

퇴직금을 작년 따로 올 해 따로 계산해서 합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3년 2월 1일 입사 / 24년 6월 30일 까지 근무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라서 문의 해보니

연봉제이기 때문에 작년 분 따로 올 해 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 방식은 처음 봅니다.

보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이 회사 같은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래 그림은 제가 문의해서 받은 내역서 입니다.

Q2. 추가로 제가 알아보다가 찾은 것이 퇴직연금이 DC형이면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으로서 매년 발생 분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 방법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총 급여의 1/12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그와 같이 산정하고

    퇴직금 제도라면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이라면, dc 형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금임금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