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본인의 땅을 일부 침범해서 축대를 십여년전에 쌓았는데 저의 땅을 찿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나대지상태입니다 ㆍ 자주 가보지는 못한상태에서 임의로 침범한 상태라 몇년전 원상회복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조치가 없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해결방법이라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이 본인의 땅을 침범해 십여 년 전에 축대를 설치했고 ,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면 , 이는 명백한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내 땅을 되찾는 법적 해결책}
첫째 , 경계 확인 및 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옆집이 침범한 범위와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측량사를 통해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침범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 침범이 확인되면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경계 침범 사실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년 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 다시 한번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 경계확정의 소 또는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 , 침범 범위 , 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십여 년간 해당 토지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 이는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야나 나대지처럼 사실상 사용 흔적이 적은 토지에서는 '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며 , 무단으로 축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침범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 정식 서면으로 경고한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침범을 알고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측량과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에서 명백하게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보고서를 토대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청구소송 및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고지하셨지만 새로운 날짜와 함께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직접 대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고 원하시는 바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에 대한 불법 사용이므로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원상복구 등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해당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지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인근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