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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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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본인의 땅을 일부 침범해서 축대를 십여년전에 쌓았는데 저의 땅을 찿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나대지상태입니다 ㆍ 자주 가보지는 못한상태에서 임의로 침범한 상태라 몇년전 원상회복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조치가 없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해결방법이라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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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이 본인의 땅을 침범해 십여 년 전에 축대를 설치했고 ,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면 , 이는 명백한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내 땅을 되찾는 법적 해결책}

    첫째 , 경계 확인 및 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옆집이 침범한 범위와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측량사를 통해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침범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 침범이 확인되면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경계 침범 사실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년 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 다시 한번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 경계확정의 소 또는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 , 침범 범위 , 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십여 년간 해당 토지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 이는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야나 나대지처럼 사실상 사용 흔적이 적은 토지에서는 '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며 , 무단으로 축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침범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 정식 서면으로 경고한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침범을 알고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측량과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에서 명백하게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보고서를 토대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청구소송 및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고지하셨지만 새로운 날짜와 함께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직접 대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고 원하시는 바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에 대한 불법 사용이므로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원상복구 등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해당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지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인근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