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저는 현재 8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7월중순에 이미 카톡으로 예고를 받은상태 입니다.
해고예고도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해고예고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포기해야 할거 같고..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나중에 할 생각인데..
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거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해고예고만 카톡으로 받은 상태이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회사에서 받게되면 회사는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아니면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처럼 해고날짜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와 만약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 전에 교부하면 되며 몇일 전까지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 등이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일 이전에 교부하면 됩니다.
해고통지서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일 전에 받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일 이전에만 통지하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추후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에 서명 등을 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 교부는 기간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 해고예고와 함께 30일 전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통지서가 확실하면 서명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적어도 해고일 전 또는 당일에 주어야 하고
이후에 주면 해고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의 기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