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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계약 만료일 지났으나 아무런 안내가 없음

2023.07.12 - 2024.07.11 파견계약기간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퇴사 or 연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으며 파견 업체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024.07.11자를 넘어 2024.07.15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다음에 있을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파견기간 만료시 갑과 을 사용사업주 3자 합의에 의해 1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장합의서로 개별계약서에 첨부하여 운영한다)

위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안내도 없고 연장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퇴사든 연장이든 빨리 안내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저도 이직을 하든 실업급여 받으며 다음을 준비하든 할텐데 사람을 그냥 나사, 부품마냥 일단 일은 주고 아무런 안내가 없는 회사에 화가 납니다.

파견 업체에 연락을 제가 먼저 해보니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연락준다는 날짜를 넘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굳이 내일도 내가 갈 필요 있나 책상에 짐을 당장에라도 빼고 싶습니다.

Q. 연장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Q. 만약 연장을 회사가 원하지 않아서 아무런 안내가 없는거라면, 이미 계약종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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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깜빡하고 종료 처리를 안 한건지

    연장이 된건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일단은 출근하여야 하고 소속 파견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계약기간 후에도 상호간에 이의제기없이 출근을 계속한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사업자에게 연장의사를 묻고, 연장의사가 없다면 출근을 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