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사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공유자라는게 뭔가요?
제가 월세사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공유자라는게 뭔가요?
등기목적의 소유권 보존으로 되어있고 공유자라고 여러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확인되는데 공유자라는 개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는 그등기의 소유자들입니다
집주인이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라는 것은 소유권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물건을 공유하는데,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30%, 을이라는 사람이 30%를 들고 있으면 갑과 을 동시에 계약에 임하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공유자'는 부동산을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집을 구매하여 등기했다면, 부부 둘 다 그 집의 공유자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공유자가 있다는 말은 단독명의가 아니라 여러사람등이 지분으로 소유권을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자가 몇명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셔서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표 공유자를 통해서 다른 공유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월세사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공유자라는게 뭔가요?
등기목적의 소유권 보존으로 되어있고 공유자라고 여러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확인되는데 공유자라는 개념이 뭔가요?
==> 공유자는 것은 2명 이상이 소요자, 즉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라는 뜻은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뜻 입니다.
지분이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공동 소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분으로 몇분의 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속이나 증여등으로 인해 공유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