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임대인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존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하기로 계약은 했으나
여의치않아서 그런데
전출후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확인후 바로 전입가능할까요?
임차인분 전출이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법적 행위이며,이미 다른 세대가 전입된 상태에서는 중복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확인해보면,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 확보 시점이 지연되고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출이 지연되면, 법적 권리 확보가 늦어져 보증금 보호에 큰 위험이 생깁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 입주 및 보증금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임대인과 그런 부분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존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하기로 계약은 했으나
여의치않아서 그런데
전출후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확인후 바로 전입가능할까요?
==> 네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분 전출이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보존등기가 나오기전에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은행이 1순위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에 보존등기시 세입자 전출을 약속했다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준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본가든 친지집이든 일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셔서 퇴거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등기 시 잠깐 전출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경우 그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는 지인에게 잠깐이라도 동거인으로 전출을 해야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불가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 기존 세입자의 전입이 남아 있으면 전입세대열람에서 중복 전입이 확인되며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항력 발생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 후 바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실제로 전출하면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 후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