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더 하게 될때도 계약연장에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간 2년 연속 2번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지각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의 비위행위가 해고까지 가능할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1번만으로 해고까지는 힘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번 하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연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어쩌다 한 번 지각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큰 잘못을 의미합니다. 지각 1회로 해고를 하는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각 1회를 한 부분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각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 역시 근태관리의 대상이며 특정 횟수 이상 지각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으로 해고까지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각 한 번만으로 재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