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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족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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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3일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당근사이트에서 단기알바 3일을 일했습니다

3월20~22일 ,10:00~21:30 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이였구요~~

따로 휴게시간은없었습니다

손님이 뜸할때 잠깐 의자에 앉아있는정도..

3일일했던 시간이 34.5시간정도 인데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께선 마지막날 시급만 딱 넣어주셔서

궁금하네요...

신랑한테물어보니 노동법위반이라하던데...

지금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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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일간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일주일 미만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3일동안 15시간이상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1주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단기 알바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3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515934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