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일-목) 5시간씩 작년 7월부터 오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옆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했는데 받은 돈이 적은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밑에는 계약서 인데 저렇게 이미 계약을 한 경우 주휴수당 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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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경우 12,036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입니다. 위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임금만 지급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임금 체불로 보고 현재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