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현재 검찰쪽에 넘어가서 검사님이 수사중이신대 경찰서에선 조정실에서 한번더 전화가와서 최종적으로 합의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전 합의할 생각은 없구요 그냥 벌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현재 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보면 탄원서 작성하는 메뉴가 있던게 거기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별도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보통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이므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제출 시기는 정해진 바 없고 처분 전에 제출하셔야 양형으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은 아니나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처분을 내리는 바, 최소한 처분 전에는 볼 수 있도록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반성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사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조사 일정에 따라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 탄원서 작성 메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메뉴를 통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포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을 통해 검사에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를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