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을 했는데 사장님 사모님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돈은 30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한달로 계산하면 차이가 좀 나서 시급에 대해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하는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30원 덜 받고 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교적 작은 금액일지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도 법정급여를 지급 받고
각별한 분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급여에서 미달하는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관계이시니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그 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3년 이내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0원이든 100원이든 미달은 미달이고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사장님과 아는 사이면 대외적으로 문제 삼긴 그러실테니 사장님과 잘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약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당연히 말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사장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