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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똘똘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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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덜 들어온 것을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약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제가 200/32 원룸을 계약했고 계약금 20, 보증금 200을 보내서 나머지 월세 12만원을 추가로 보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까먹고 집주인도 보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보내지 않고 있다가 계약 종료 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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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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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치 월세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줄 때 12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잊어버려서 못냈다면 나중에 생각이 났으면 보증금에서 제할거라 봅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얘기해서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때 12만원을 제외하고 반환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간에 까먹고 있다가 만일에 임대인에서 알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시 보증금에서 12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잊어버렸다 이야기하시고 12만원보내시면 됩니다 단, 12만원을 보냈다는걸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추후 이설없이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다 받아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임의대로 반환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돌려받으셔야 할 부분이고 , 계약상 의무이행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지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게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20만원인지, 보증금 잔금 180만원인지, 월세 12만원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해당되는 계약금과 잔금이라면 보증금 반환시에 지급한 금액만 받으시면 되고, 월세라면 선납일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서로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지급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상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는 있어도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이 가능하고, 그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만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