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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아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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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바뀌고 월세를 인상해도 돼요?

집주인은 그대로인데 관리인만 이번에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는데 이전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청소비용 10만원인데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업체 시세에 따라 지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리고 월세를 재계약 시에는 32만원에서 38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찾아보면 5% 이상 증액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6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사전에 월세 오를 것 같다는 말도 없었고요.


계약은 2024년 2월 초에 끝나고 거주한 지는 2년 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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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간 계약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관리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시키거나, 임의대로 월세인상을 통보할수 없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소유자의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월세를 계약기간 내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은 그대로인데 관리인만 이번에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는데 이전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청소비용 10만원인데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퇴실 시 업체 시세에 따라 지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재계약 시에는 32만원에서 38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찾아보면 5% 이상 증액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6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사전에 월세 오를 것 같다는 말도 없었고요.

      ==>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썼다해도 올린금액은 24년 2월초이후부터 올려주는거 아닌가요

      지금계약서를 썼으면 날자를 한번 보시고 올려줘도 계약기간 지나서 올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청소비용에 대한 특약은 수정가능합니다. 청소비용에 대해 특약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차인은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