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때 신분증 꼭 들고가야 되나요?
오늘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평소에 신랑이 들고 다녀서 신분증 챙겨놓는걸 깜빡했는데 신분증 없이니 진료가 안되나요? 신분증 말고 대체할안한 다른건 없나요?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아래와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휴대폰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겟습니다.
만약 대체할 방법이 없다면 우선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내시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다시 병원에 방문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시 본인확인이 필수사항이 되면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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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시거나
(일단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 진료비 100% 자기가 지불하고
나중에 신분증 가지고 재방문하여(2주 이내) 환불 받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신분증 등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캡쳐, 사진등은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도록 하는 법안이 5월 20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신다거나 각종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신분증 없이 진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료 전에 병원에 전화하여 신분증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안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면 방문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가 되어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저의 답변으로 고민과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어서 본인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어야합니다
전자주민증 건강보험증도 된다고 합니다
안가져가면 진료는 되는데 본인부담금외에 공단부담금도 내야해서 진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경우 2주내에 신분증가져가면 환불 됩니다. 한번 본인 인증을 하고나면 6개월까지는 안가져가도 되는데 6개월을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ㅠ 그냥 갖고다니시던지 전자신분증 만드십시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0일부터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 환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특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이 유예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5.20일부터 모든환자에게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