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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가 22년12윌27일입니다.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단한번도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연차가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면 해당된다는것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지못한 연차에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같은경우는 첫해부터 수당을 다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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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27 입사자의 경우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3.12.27 입니다.

    따라서 2023.12.27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2025.8.26)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12.2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5.12.27.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23년 12월 27일 11일분(22년 12월 27일부터 23년 12월 12일까지 매월 발생 휴가),

    24년 12월 27일 15일분(23년 12월 27일 발생 휴가)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발생한 휴가 15일분은 2025년 12월 27일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하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6년 12월 26일까지는 모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