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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섬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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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12일 근무 시 연차 1일이 주어지는지, 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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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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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연차휴가도 비례삭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8시간/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4시간/주20시간(통상 근로자의 50%)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확히 절반(50%)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4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 시간"은 위에서 말한 시간 단위로 다시 환산 계산을 하는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통상의 근로자 기준 비례 계산)은 4.8시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유급처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을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으로 부여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차 개념의 11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고 8시간 유급처리 연차휴가로 계산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자(주 5일, 40시간 기준)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시간"이나 "일"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주 3일 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연차휴가 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년 만근 시 15일/1년이며(80% 이상 출근),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시엔 매월 개근 시 1일 부여됩니다.

    예시: 주 3일, 1일 8시간씩 근무 (주 24시간 근무)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 단시간 근로자: 주 24시간, 1일 8시간 × 3일

    연차 휴가 시간 계산:

    1년 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

    1년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

    •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72시간 ÷ 8시간 = 9일에 해당합니다.

    즉, 주 3일(1일 8시간, 주 24시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에 9일(총 72시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1일 6시간 근무라면, 72시간÷6시간=12일72시간÷6시간=12일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일 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자신의 근로일 기준(출근 예정일 모두 출근)입니다.

    즉, 월 12일 ‘모두’ 결근 없이 근무(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일의 연차는 소정 근로일(예: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의미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일수가 증가하면,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공식에 따라 연차휴가 총량이 올라갑니다.

    예: 3년차 이상은 연차 16일, 5년차는 17일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시간의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일 8시간 3일 근무 시 3일×8시간/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하면 1일 연차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