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야근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시간 기준으로 야근 수당이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통상 야근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외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
ex) 8시-17시 근무하는 경우 8시 이전, 17시 이후의 근로시간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의 근로
야간근로 :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부터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시간대를 오후10시부터 오전시까지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