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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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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희망퇴직을 고려중에 있는데, 인사팀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더니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록되는데, 재취업을 할때 타사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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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직권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사유(권고사직)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시 퇴직 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더라도 이직코드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선발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평소 일상적인 퇴직공고에 지원하는 희망퇴직은 자의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에 희망퇴직은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