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 2월 28일자로 퇴사일로 작성 하고 연차 써서 2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였으면 퇴직금은 3월 중순에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한 날이 될 것이며, 14일 내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2.28.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에서 따라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일 이후 14일을 계산하시고 해당 기간동안 퇴직금이 지급되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인 2월 28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28일이 근로관계 종료라면 3월에 들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 이기때문에 그때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청산절차가 들어갑니다
법률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