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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충실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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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입사일은 21.04월이나 퇴사는 25.2월 말 예정인데 직장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어서 퇴사를 말씀 드릴 때 매 년 1.1일에 연차를 지급 해왔으므로 이번 달 퇴사 전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 하겠다고 했더니 직장측에서는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인 4월 전에 퇴사를 하는 거라 올해 주어지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근로계약서나 사전에 근무중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얘기를 고지 받지를 못 했는데 갑자기 고용주 쪽에서 입사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따르는 게 맞나요?

2.입사일 기준이라 해도 1월은 만근을 한 상태인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1개도 못 받는 상황인가요?

3.연차 기준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회사 내규에 따른 기준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연차라는 개념 자체에 따른 기준인가요? ex)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전년도 80%근무시 연차를 발생 or 올해 입사일 기준이후 연차 발생 참고로 제 직장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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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내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관리 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점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월 단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2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3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4월 1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미사용 수당 지급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항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용자 측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는 것도 별도규정을 두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아야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의 연차가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을 때보다 많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마찬가지로 별도규정을 두어 퇴사를 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1.4.~22.3. : 11개, 22.4.~23.3.: 15개, 23.4.~24.3.:15개, 24.5.~: 16개가 총 지급되었어야하는 연차갯수이니 현재까지 지급된 연차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최저기준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다면 퇴직시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시한 바 있어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차산정을 회계일로 적용되는지 입사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1개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1년 미만 및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

    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