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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여러개 가입해도되나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여러개 가입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범위 한도를 한곳에서 연금저축 금액을 맞추고, 타사(2~3곳정도)에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해서 추후에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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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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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에 나누어 납입하더라도 총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하면 수령 시기와 방법을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과세 저축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요약 먼저:
    • 연금저축 계좌 여러 개 가입 가능

    • 단,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점에도 합산 과세 (총 수령액 기준으로 과세됨)

    📌 자세히 설명드리면:1. ✅ 가입 개수 제한 없음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종류별로, 회사별로 여러 개 가입 가능해요.

    2. 💸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기준
    •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만약 연금저축을 2개 가입해서 각각 300만 원씩 넣더라도
        총 600만 원 중 4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IRP)까지 활용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년 400만원입니다,

    연금 저축 가입시 한증권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여러 보험사 증권 나누어서도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금액은 세액공재 한도만 년 400만원이지 더 추가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은 여러 개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 여러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A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B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총 납입금액 기준으로 연간 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절세 목적이라면 이를 고려해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하면 수령 시기와 방법을 조절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 운용 수익률이 다르므로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 개 가입하면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자산 관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5년 이상 분할 수령(연금소득세 3.3~5.5%)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여러개 가입 가능 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여러개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 합산한 한도금액 안에서는 여러개로 하셔도 상관없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세제적격) 연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시 최대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용 연금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가입하시구요^^

    --> 공제한도 이상으로 가입하실때는 "비과세연금"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비과세 연금 중에서도 확정금리형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연간 총 납입한도 180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적용금리는 공시이율입니다. 연금 수령기간은 생보사의 경우 종신지급이나 확정기간 둘 다 가능하고 손보사는 확정기간 최대 25년 지급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펀드와 함께 ETF에도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간에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문제점인 사업비를 납입시와 수령시에도 떼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기 1년 전에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자산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 IRP로의 계좌이체 역시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제도를 하려면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연금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분이체는 안되고 전액 이체를 해야 하며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기시에 이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체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ISA를 최대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분할 이체해서 불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저 역시 4개 정도해서 관리 중이며 그렇게 해도

    단, 1의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총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총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300만원)이며, 여러 개의 계좌에 나눠서 납입해도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말고 세액공제없는 비과세저축(저축보험)을 더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여러개 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과정이니만큼 많아도 괜찮지만 우선 의료비를 대비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질환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고 연금을 준비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을 여러개 가입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한개를 가입을 할 때 금액을 크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입을 하고 차라리 추가 납입을 활용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여러개 가입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노후준비차원에서 여러보험사에 여러개를 가입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