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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단부드러운장수풍뎅이
일단부드러운장수풍뎅이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게임 중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게임 좀 잘 좀 하라는 말에 패드립을 들은건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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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명만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욕설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은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