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 중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다시 모시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호봉은 은퇴 전 호봉을 이어가야 하나요? 새롭게 1호봉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그 조건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분을 다시 촉탁직 등으로 입사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호봉 책정은 새롭게 1호봉으로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은퇴하신 분을 재고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은퇴자 재고용시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 달리 임금 및 계속근로기간등을 은퇴전과 다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은퇴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신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근무내용에 따른 임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황, 업무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와 퇴직금의 경우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기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1호봉부터 시작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촉탁계약을 하게 되며(계약기간 정함),
임금은 최저임금법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봉협상등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연봉에 관한 사항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부 규정에 호봉인정이 되는 경력에 관한 기준도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한 경우 호봉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퇴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호봉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경력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한 근로자에 대해서 재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새로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호봉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재채용하여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봉 획정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존 호봉에 이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회사규정에 따라 다시 1호봉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이 재고용한 경우이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종전 호봉을 적용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