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기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서 대체자 채용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퇴사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이 갑자기 육아휴직 후 퇴사가 되는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 직원은 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이고, 6개월을 채워서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자 채용이 되면 그에 따라 퇴사일을 확정한 후 사직서를 쓰겠다 해서, 사직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직으로 뽑았을텐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자가 이미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거절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다만 사직서 수리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도달시킨 상태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9두8657)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회사는 퇴사의사에 응하여 이미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근로자가 뒤늦게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육아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까지 채용했다면 사직처리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사직처리하면 육아휴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원래 통보한 퇴사일자에 맞춰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직서가 없는 만큼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가 통보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