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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뜻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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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기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서 대체자 채용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퇴사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이 갑자기 육아휴직 후 퇴사가 되는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 직원은 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이고, 6개월을 채워서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자 채용이 되면 그에 따라 퇴사일을 확정한 후 사직서를 쓰겠다 해서, 사직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직으로 뽑았을텐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자가 이미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거절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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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다만 사직서 수리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도달시킨 상태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9두8657)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회사는 퇴사의사에 응하여 이미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근로자가 뒤늦게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육아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까지 채용했다면 사직처리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사직처리하면 육아휴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원래 통보한 퇴사일자에 맞춰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직서가 없는 만큼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가 통보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