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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애벌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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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실제근무 12월 1일 시작했고

사장님이 신고를 놓쳐서 1월 1일부로 신고가 들어가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대신 12월 첫달 월급은 세금 안떼고 그대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해보면 23년 1월 1일로 나오구요.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다면 11월30일까지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1월 1일부터 신고가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해줘야 퇴직금을 지급해줄수있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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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재 근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대보험가입된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므로, 2022.12.1.부터 1년이 되는 2023.11.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12.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관계없이 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를 안했다고 주장할수 있으니, 12월부터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 취득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첫 근로일이 12월 1일이라면 올해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신고일과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실질 근로관계의 성립일과 퇴사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